• 1
  • 2

공지사항

Notice

상담문의안내상담문의안내

031-348-6010(분교)
063-221-8276(본교)

국제신학교

공지사항

> 공지사항
제목 국제 신학교 인허증조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2.23
조회 1,739

 

국제 신학교  설립인허증 조항 

 

 

 

위와같이 국제 신학교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소속의 종교활동을 위한단체로 분교가 설립되었음을 


인허하며 그권리가 아래와같이 있음을 승인함  

 

 1 본 국제 신학교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의하여 정당한 종교 활동과 학업이  

 

보장되며 본교단 소속의 종교적 활동을 위한단체는 별도로 종교  

 

단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수있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수있음

 

2.본 국제신학교는 대한민국법 제275조와 276조 및 제277조에의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본 국제신학교 재산은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할수있으며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음 

 

3.본 국제신학교는 대한민국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문화체육 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한기독교 연합총회 제90호로 법인허가를 받은 연합회에 가맹 되었으므로  

 

한민국 민법 제34종[의한 법인의 권리 능력을 행사할수 있음  

 

4. 본 국제 신학교는 비영리 종교 단체에 해당되어 대전 세무서로부터 비영리 고유번호  305-89-09084 

 

부여 받았으므로 본교단 소속의 종교 활동을 위한단체는  

 

특별 소비세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면세혜택을 받을수있음

 

5.본 국제신학교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조세특례제한버 제7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국제신학교 소속의 

 

종교활동을 위한 단체에 기부금 (헌금)에대하여 

 

법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음

 

6.본 국제신학교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로서의 그종교활동에 대하여 보장받을수 있다

 

 

국제 신학교 명예총장 (신학박사) 피종진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개혁) 총회장 (신학박사) 박만배 목사    

 

국제 신학교 총장 (신학박사)  윤용섭목사    국제 신학교 (전주학장) 양옥희 목사   국제신학교  학과장 윤준형 목사

 

 

출처 : 국제 신학교 인허증조항
이전글  : 2024 학년도 특별 공지사항 필 참조
다음글  : 운영자 사칭 메일 주의 안내

조회

총게시물 : 10 건 [1/1 Page]
라이센스 정보 본 사이트에서 사용한 폰트 및 이미지는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계약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상세정보] 홈페이지 제작업체 정보 Designed by Kweb Media

네이버지도 바로가기

QR코드

Top 이동